|
|
|
각 등급별 실기/필기 안내
|
|
|
| 등급 |
유형 |
시험과목 |
검정방법 |
문항수 |
제한시간 |
|
| 2급 |
필기 |
1. 인터넷보안(개요)
2. 운영체제 보안
3. 네트워크 보안
4. 사이버 범죄와 법규
|
객관식 (사지선다) |
20 20 20 10 |
70분 |
|
| 실기 |
보안관련 용어의 이해
시스템 제공 명령어들의 활용
보안 유틸리티의 활용
프로그램 소스 분석
정보 수집 방법
상황 분석 능력
|
답변형 서술형 |
1SET (20문항) |
100분 |
|
| 3급 |
필기 |
1. 정보보호 기본
2. 해킹보안 법 제도와 윤리
3. 해킹보안 기술
|
객관식 (사지선다) |
15(30%) 15(30%) 20(40%) |
60분 |
|
| 주니어 |
필기 |
1.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
2. 인터넷 윤리
3. 정보보안과 해킹
|
객관식 (사지선다) |
15(37.5%) 10(25%) 15(37.5%) |
50분 |
|
※ 해킹보안전문가 3급 및 주니어 검정은 상설검정으로 진행 됩니다.
응시자격
|
|
|
| 자격등급 |
응시기준 |
|
| 1급 |
1.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2. 2급 자격을 취득한 자
|
|
| 2급 |
1.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
2. 2년제 IT직업전문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3.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4. 직업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 컴퓨터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※ 원서접수 후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: lsy7414@baeoom.com
|
|
| 3급 |
자격제한 없음 |
|
| 주니어 |
자격제한 없음 |
|
문항 및 합격기준 검정수수료
|
|
|
| 등급 |
유형 |
과목별 문항 |
만점 |
합격점수 |
검정수수료 |
|
1급 (준비중) |
필기 실기 |
70문항 20문항 |
400점 100점 |
평균 60점 이상/과목별 40점 이상
평균 60점 이상
|
50,000원 50,000원 |
|
| 2급 |
필기 실기 |
70문항(70분) 20문항(100분) |
400점 100점 |
평균 60점 이상/과목별 40점 이상
평균 60점 이상
|
50,000원 50,000원 |
|
| 3급 |
필기 |
50문항(60분) |
100점 |
평균 60점 이상 |
상시검정 |
|
| 주니어 |
필기 |
40문항(50분) |
100점 |
평균 60점 이상 |
상시검정 |
|
- 급수에 대한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- 시험연기는 불가하며 취소 환불은 시험 공고한 접수기간 내 100%,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50%만 가능합니다.
- 지정된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습니다.
- 시험이 시작되면 입실이 금지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,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(문제유형 표기 등)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시험장내는 주차가 불가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장애우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신고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(추후별도 확인절차이행) 거부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응시자는 주민등록증(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),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, 응시표, 시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내 휴대폰, PDA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으로 응시자는 시험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 부착 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,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시 강제퇴실 조치하고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.
- 중도퇴실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고 시험진행 중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합니다.
-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합니다.
-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답안지 채점시 불량품 사용 및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부정행위 처리기준
|
|
|
| 부정행위 유형 |
처리기준 |
|
-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(휴대전화, 무선기기 등)을 휴대한 경우
. 전원차단 상태에서 통화사실 없이 단순 휴대한 경우 및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
. 시험도중 사용사실이 적발된 경우
|
- 당해시험을 무효화
-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,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
|
|
- 시험진행중 문제지를 소지한 채 무단 퇴실하는 행위
-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-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-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 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
-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
- 기타 시험감독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|
-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,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
|
|
| - 응시자간의 성명, 시험번호 등 바꿔 답안지를 작성, 제출한 경우 |
-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
-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,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
|
|
|
-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응시번호 또는 성명 기재란에 타인의 응시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된 경우
|
- 행위자만 부정행위자로 처리
-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,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
|
|
-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.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
. 감독의 본인 확인 및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
.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|
|
|
원서작성시 유의사항
|
|
|
- 지원서 작성은 온라인과 지역 본부(센터)를 통해 가능하며, 모든 기재 내용은 정확하고, 사실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불충분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의 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당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자격증 발급 규정에 따라 사진은 원서 및 온라인원서 미부착시 자격증이 미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반명함판 사진 부착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원서접수시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결제는 Explore에서만 가능합니다.
|
|
|
|
|